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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의 IT BOX]LG유플러스가 단말기 유통 채널로 주력했던 다단계 판매가 위법 판정을 받았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IFCI, B&S솔루션, NEXT, 아이원 등 4개 이동통신 다단계업체의방문판매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들은 LG유플러스와 계약을 맺고 이동전화 단말기와 이동통신 상품을 다단계로 판매했다. 조사 결과 이 업체들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으로 금지된 불법 보조금도 크게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보조금이 크게 지급될 수 있었던 것은 LG유플러스가 다단계 업체 대리점에 다른 대리점 보다 3배 가량 많은 장려금(리베이트)를 지급한 까닭이다. 대리점은 이 리베이트를 이용해 가입자 유치에 활용했고 작년 9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이 사실을 적발해 제재했다.


게다가 이들 다단계 업체들은 단말기 가격과 약정요금을 합쳐 160만원이 넘는 이동통신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문판매법상 다단계업체는 160만원이 넘는 제품을 팔아선 안 된다. 작년 6월 기준 IFCI는 최소 7만 6,000건, NEXT는 3만 3,000건 이상의 160만원 초과 상품을 팔았다. 


공정위는 4개 업체가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이들에게 연간 5만원이 넘는 이동통신 상품 구매 부담을 지게 한 것도 불법이라 평했다. 방문판매법에는 다단계 판매원에게 등록, 자격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 수당 지급 기준을 적용해준다는 조건으로 과다한 구입 부담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IFCI는 7만4천여명이 1인당 평균 198만 5,000원의 부담을 져야 했다. B&S솔루션(880여명)은183만 9,000원, NEXT(1천901명) 202만 원이었다. IFCI와 아이원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상품가격의 35%를 넘는 후원 수당을 지급할 수 없도록 금지한 법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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