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으로 막은 불법보조금, LGU+는 다단계로 극복
[행복이의 IT BOX]LG유플러스가 단말기 유통 채널로 주력했던 다단계 판매가 위법 판정을 받았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IFCI, B&S솔루션, NEXT, 아이원 등 4개 이동통신 다단계업체의방문판매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들은 LG유플러스와 계약을 맺고 이동전화 단말기와 이동통신 상품을 다단계로 판매했다. 조사 결과 이 업체들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으로 금지된 불법 보조금도 크게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보조금이 크게 지급될 수 있었던 것은 LG유플러스가 다단계 업체 대리점에 다른 대리점 보다 3배 가량 많은 장려금(리베이트)를 지급한 까닭이다. 대리점은 이 리베이트를 이용해 가입자 유치에 활용했고 작년 9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이 사실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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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1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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