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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의 IT BOX]KT가 G플렉스2의 공시지원금을 크게 올리면서 할부원금 0원에 구매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소비자에게 전혀 이롭지 않은 조건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KT는 지난 10일 LG전자 스마트폰 G플렉스2의 공시지원금을 80만 9,000원으로 인상했다. 출시된지 15개월이 지나 공시지원금 상한선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는 G플렉스2의 출고가인 89만 9,800원에 준한다.
이로써 가장 3만원대의 LTE 데이터 요금제를 선택해 G플렉스2를 구매할 경우 단말기 할부원금은 9만 9,400원이 된다.
만일 6만원 이상의 고가 요금제를 사용할 경우 이 할부원금은 0원이 된다. 소위 불리는 공짜폰인 것이다.
다만 공시지원금은 단말기 가격을 깎아 주는 것이 아니다. 일종의 약정기간을 조건으로 한 할인에 가까우며 이 약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할인 받은 금액은 고스란히 위약금으로 돌아온다.
즉 KT G플렉스2를 구매했던 소비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80만원의 단말기 지원금을 통신사에 반환해야 한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초기 취지대로였다면 이 제품의 출고가가 인하됐어야 한다는 것이 업계 반응이다.
게다가 LG G플렉스2의 발열 문제도 출시 초기 이슈가 됐으나 해결되지 않았다. LG G플렉스2는 스냅드래곤808 프로세서를 두뇌로 사용하는데 이 칩셋 자체의 발열인 탓이다.
G플렉스2의 6.0 마시멜로의 업데이트 예정이 불투명한 점도 문제다. 이날 기준 G플렉스2는 안드로이드 5.1.1버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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